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농협이 언제나 여러분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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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061-781-0361

평일 : 오전9시 ~ 오후 6시
토요일/일요일/공휴일 휴무

조합원안내

조합원의 자격

  • 조합의 구역에 주소,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
  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  •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 할 수 없다.

※ 이는 2이상의 지역농협에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나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가능


  •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  •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잠종 0.5상자(2만립(粒) 기준상자)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  •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농업인의 범위
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대가축 소,말,노새,당나귀 2마리
중가축 돼지(젖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),산양,면양,사슴,개 5마리
(개의 경우 20마리)
소가축 토끼 50마리
가금 닭,오리,칠면조,거위 200마리
기타 꿀벌 10군
  •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
  •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·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

조합원의 가입

신규가입의 경우

제출 서류

  • 조합원가입신청서(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)
  • 농업인 입증서류(경영체등록확인서 등)
  • 실명확인증표 사본
  • 1년중 90일이상 농업 종사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(지역농협만 해당)
    - 가족원인 농업종사자
    ㆍ농업인의 가족원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농업경영주의 농업인 입증서류)
    ㆍ국민건강보험증 사본(지역가입자이어야 함)
    단,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으로 지역가입자임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된 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지분양수도에 의한 가입의 경우

제출 서류

양수인
  • 조합원가입신청서(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)
  • 농업인 입증서류(경영체등록확인서 등)
  • 실명확인증표 사본
  • 1년중 90일이상 농업 종사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(지역농협만 해당)
    - 가족원인 농업종사자
    ㆍ농업인의 가족원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농업경영주의 농업인 입증서류)
    ㆍ국민건강보험증 사본(지역가입자이어야 함)
    단,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으로 지역가입자임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된 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양도인
  • 실명확인증표 사본
  • 조합원 탈퇴신청서
  • 출자증권

상속에 의한 가입의 경우

제출 서류

  • 조합원가입신청서(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)
  • 농업인 입증서류(경영체등록확인서 등)
  • 실명확인증표 사본
  • 1년중 90일이상 농업 종사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(지역농협만 해당)
    - 가족원인 농업종사자
    ㆍ농업인의 가족원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농업경영주의 농업인 입증서류 첨부)
    ㆍ국민건강보험증 사본(지역가입자이어야 함)
    단,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으로 지역가입자임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
  •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(상속인이 직접 내점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)
  •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
  •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

조합원의 가입 절차

  1. 신청서류 접수
  2. 조합원 가입신청접수처리부(별지 제23호서식) 기재 및 조합장 결재
  3. 이사회 부의
  4. 이사회 개최 및 자격심사
  5. 조합원 가입 승낙 통지
  6. 출자금 납입과 관련장부의 작성

조합원 탈퇴 및 제명

임의탈퇴의 경우

제출 서류

  • 탈퇴신청서
    ※ 법인인 조합원은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
  • 신분증 
  • 출자증권

당연(법정)탈퇴의 경우 (이사회 확인)

대상

  •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의한 탈퇴방침 결정
  •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
  • 사망한 경우
  • 파산한 경우
  •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
  •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

제명의 경우 (총회의결 사항)

제명사유

  •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출자 및 경비의 납입,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

상속지분의 처리

지분의 상속(환급 및 양수도)

제출서류

  •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
  • 지분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
  •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(상속인이 직접 내점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)
  •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
  •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

지분환급 처리

환급대상 지분

지분 환급 범위
탈퇴의 종류 지급항목
임의 탈퇴 & 자연 탈퇴 납입 출자금, 회전출자금, 사업 준비금
제 명 납입 출자금, 회전출자금

지분환급 청구 시기

탈퇴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 가능

탈퇴한 조합원이 조합에 대한 채무를 다 갚을 때까지는 지분환급을 정지할 수 있다.

회계연도중 지분환급 처리

이민, 파산, 사망, 이주 등 지분환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탈퇴지분을 당해 회계연도에 제한적으로 선지급 하되 계정과목은 자본조정으로 처리

  • 선지급 대상자는 2003.12.31. 이전 가입자로 제한
  • 2004. 1. 1.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은 다음 회계연도 이후에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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